자동차세 10% 할인은 옛말? 2026년 확정된 4.5% 연납 할인율이 여전히 이득인 이유를 분석합니다. 위택스와 서울시 이택스(STAX) 신청 방법 차이점부터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활용 팁, 그리고 연납 후 차를 팔았을 때 환급받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줄어든 할인율, 그래도 연납이 정답인 이유
새해가 밝으면 자동차를 소유한 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제가 하나 날아옵니다.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차량 유지비 중에서도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은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금을 1월에 한 번에 몰아서 냄으로써 합법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세 연납 제도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무려 10%를 깎아줬기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청하는 것이 국룰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정부 정책 변화로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3년 7%, 2024년 5%를 거쳐 2025년 이후부터는 약 4.5% 수준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이 검색창에 “자동차세 연납 안 하면 손해인가요?”, “4.5% 할인받자고 목돈 내야 하나요?”를 검색하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전히 하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시중 은행 예금 금리가 3% 초반대인 것을 감안하면, 세금 절약으로 얻는 4.5%의 확정 수익률은 여전히 매력적인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Daily Manual Lab에서는 1월 31일까지만 열리는 4.5% 할인의 기회를 잡기 위한 위택스 신청 방법과, 부담스러운 목돈을 카드 무이자 할부로 방어하는 꿀팁을 매뉴얼로 정리해 드립니다.
2026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과 신청 타이밍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신청하느냐입니다. 1월을 놓치면 할인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1월 신청 (Best) 기간: 1월 16일 ~ 1월 31일 혜택: 1년 치 세액의 약 4.5% 공제 (2월~12월분 10%의 1/2 개념 등 복합 계산)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3월, 6월, 9월 신청 1월을 놓쳤다면 3월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제 기간이 줄어들어 할인율은 3.7%로 떨어집니다. 6월과 9월에는 할인 폭이 더 미미해지므로 기왕 할 거라면 무조건 1월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기존에 연납을 했던 차량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1월 중순경에 할인된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옵니다. 하지만 차를 새로 샀거나 작년에 연납을 안 했던 분들은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택스 vs 이택스 (거주지에 따른 신청 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이므로 내가 사는 지역에 따라 이용하는 사이트가 다릅니다. 이 부분을 헷갈리면 조회 자체가 안 됩니다.
서울시 등록 차량: 이택스 (ETAX) 또는 STAX 앱 서울시는 별도의 시스템을 씁니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STAX)에 접속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 외 지역 등록 차량: 위택스 (Wetax) 경기도, 부산, 인천 등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위택스를 이용합니다.

신청 절차 (위택스 기준)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실행
-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 로그인
- 부가서비스 메뉴 내 자동차세 연납 신청 클릭
- 차량 정보(차량번호, 소유주 등) 입력 및 검색
- 산출된 세액 확인 후 즉시 납부
부담되는 목돈,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방어하기

연초부터 몇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이 넘는 세금을 현금으로 내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이때 신용카드의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매년 1월 연납 기간이 되면 카드사들은 세금 납부 고객 유치를 위해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엽니다. 보통 2~3개월 무이자는 기본이고, 카드사에 따라 최대 6~7개월까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시불 납부 시 커피 쿠폰이나 포인트 적립(타겟 마케팅)을 해주기도 합니다.
결제 꿀팁 위택스 결제 단계에서 팝업창으로 뜨는 카드사별 무이자 행사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할 때도 혜택이 적용되는지 약관을 체크해야 합니다.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환급 절차)

많은 분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미리 1년 치를 냈는데 5월에 차를 팔면 남은 돈은 날리는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하루 단위 계산) 됩니다. 차를 팔거나 폐차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전액 환급해 줍니다.
환급받는 법 보통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환급 통지서를 보내주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차를 판 직후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자동차세 연납했는데 환급 계좌 등록해 주세요”라고 하면 더 빠르게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납 신청해놓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익이 있나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연납은 강제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입니다. 신청해놓고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며, 원래대로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때 내시면 됩니다.
Q2. 자동이체 신청했는데 연납 고지서가 안 와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기분 세금만 자동이체가 됩니다. 연납은 매년 직접 챙겨서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확인하고 입금해야 합니다.
Q3. 주말이나 밤늦게도 납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위택스와 이택스 모두 기간 내에는 주말 포함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납부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단, 마감일인 1월 31일 저녁에는 접속자가 폭주할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고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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