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기간: 프리랜서 D유형 E유형 홈택스 셀프신고 가이드

5월이 되면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 때문에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잖아요? 세무사에게 맡기자니 뭔가 애매하고, 직접 하자니 살짝 겁도 나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

저도 처음엔 좀 두근거렸는데, 알고 보면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로 얼마든지 직접 신고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부터 환급까지 차근차근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단순경비율’이랑 ‘기준경비율’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도, 절세에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및 기간

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카카오톡이나 우편으로 안내문이 하나씩 날아오는데요. 이 시기가 누군가에게는 “아싸, 그동안 낸 세금(3.3%)을 돌려받는 달이다!” 싶은 보너스 시즌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의 달이 되기도 해요. 세금 폭탄 맞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요즘은 배달 알바부터 블로그 수익, 유튜브까지 부업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어서, 처음 종합소득세 안내문 받아보고 ‘이게 뭐지?’ 하고 당황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수입도 얼마 안 되는데 굳이 신고해야 해?” 하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무신고 가산세까지 붙어서 괜히 손해만 볼 수 있으니까 꼭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Daily Manual Lab에서는 세무사 비용 아끼고 집에서 혼자 뚝딱 처리할 수 있는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그리고 내 유형(D, E, F, G 등)에 맞는 꿀팁 대처법까지 모두 총정리해서 매뉴얼로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도 저랑 같이 한번 도전해 볼래요? 쉽고 편하게, 같이 해봐요!

1. 종합소득세,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그런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한 달 더 여유 있게,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답니다. 이거 놓치면 괜히 나중에 손해 보는 일 생길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그렇다면 누가 신고 대상이냐, 궁금하시죠? 바로 지난해(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종합소득세 소득 종류
  • 사업소득: 자영업자, 프리랜서(일명 3.3% 세금 떼고 받는 분), 유튜버 등등.
  • 근로소득: 직장인이지만 부업으로 다른 소득이 또 있는 경우, 혹은 연말정산을 못 하고 퇴사한 경우도 해당돼요.
  • 금융소득: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가는 경우예요.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경품 당첨금 등등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연금소득: 사적 연금 소득이 연 1,200만 원을 넘는 분들도 빠질 수 없죠.

2. 내 유형 확인하기 (알파벳의 의미)

국세청에서 보내주는 안내문을 유심히 보면, S, A, B, C, D, E, F, G, H처럼 알파벳으로 된 유형이 딱 찍혀 있잖아요? 이 알파벳 하나가 왠지 내 운명을 결정짓는 느낌이랄까요? 저만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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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F, G, H 유형부터 볼게요! 이 유형들은 소득이 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게 해당됩니다. 환급받을 확률이 진짜 높아요! 사실 신고라고 할 것도 없이,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둔 내용(모두채움 신고)이 맞는지만 확인하고, 버튼만 꾹 누르면 거의 끝이에요. 대부분 미리 낸 3.3% 세금을 돌려받게 되고요. 심지어 ARS로 전화 한 통만 해도 처리된다는 사실! 저도 처음엔 신기해서 몇 번 확인했더니 진짜 편하더라고요.

반면, D 유형… 이건 좀 골치 아플 수 있어요. 매출이 좀 있는 프리랜서나 소상공인 분들이 주로 받게 되고, 보통 연간 2,400만 원 넘으면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장부를 직접 써서 비용을 꼼꼼하게 입증하거나(간편장부), 아니면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솔직히 기준경비율로만 신고하면 경비 인정을 거의 못 받아서 세금이 왕창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장부를 작성하거나, 너무 복잡하면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쪽이 더 속 편하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E 유형! 흔히 말하는 ‘복수 소득자(여러 군데서 돈을 버는 분)’가 여기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근로소득)도 받고 프리랜서 수입(사업소득)도 있거나, 아니면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죠. 이런 분들은 두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야 하거든요. 직장에서 이미 연말정산을 끝냈어도, 5월에는 사업소득 등이 합산된 최종 신고를 다시 해야 해요. 살짝 번거롭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만 잘 챙겨놓으면 속 시원하게 지나갈 수 있어서, 꼭 체크해보시길 추천드려요!

3.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세금의 핵심)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매출에서 비용(경비)을 뺀 순수익’에 세금이 매겨져요! 그런데 솔직히 영수증을 하나하나 다 챙기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정부에서 아예 “얼추 이 정도는 비용으로 쳐줄게요!” 하는 식으로, 대략적으로 비용을 인정해 주는 비율을 정해놨답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먼저 단순경비율(혜자라고들 하죠)은, 매출의 약 60~80%를 별다른 증빙 없이 바로 비용으로 인정해줘요. “일단 네가 많이 번 건 아는데, 소득이 적으니까 이 정도는 비용이 들었겠지~”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소득이 적은 분들은 거의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반면에 기준경비율(창렬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은 얘기가 좀 달라요. 매출의 10~20% 정도만 자동으로 비용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네가 직접 증명해봐!”라는 의미예요. D유형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필요한 증빙(영수증, 카드 내역 등)을 못 모으면 소득이 확 올라가서 세금이 쏠쏠하게 나옵니다 ㅠㅠ 그래서 D유형 분들은 카드 사용 내역이나 차량 유지비, 접대비 영수증 등등을 틈틈이 모아서,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게 절세의 핵심이에요! 이게 조금 귀찮긴 해도 세금 줄이기에 진짜 효과적이거든요.

4.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Step by Step)

세무사에게 맡기면 정말 편하긴 한데, 아무래도 비용이 10~2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F, G, H 유형이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D 유형이라면 직접 해보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저도 직접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번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1단계: 홈택스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앱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겠죠?

2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찾기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배너가 딱 보이거든요. 그걸 클릭하시거나, 위쪽 메뉴 중에 ‘신고/납부’로 들어가셔도 돼요.

3단계: 신고서 선택
여기서 안내받은 유형에 따라 모두채움 신고(F, G, H 등)를 할지, 일반신고(D, E 등)를 할지 골라야 해요.
만약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화면에 아주 친절하게 환급 받을 금액까지 보여주거든요? 그럼 그냥 ‘제출하기’만 누르면 끝나요! 진짜 간단해요.

4단계: 소득·경비 입력 (일반신고인 경우)
일반신고라면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지급명세서(내 소득 내역)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그리고 등록금, 기부금,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등 공제 가능한 내용들, 꼼꼼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입력하셔야 해요!
특히 부양가족 공제(한 사람당 150만 원)는 꼭 챙기세요. 그런데 맞벌이 부부라서 배우자가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았다면, 여기서 또 넣으시면 안 돼요. 중복 공제는 안 된답니다!

5단계: 제출 및 납부
모든 입력이 끝나면 최종 세액을 확인해보고 제출하시면 돼요. 만약 결과가 ‘마이너스’면 환급이니까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되고요, ‘플러스’라면 내야 할 세금이란 뜻이니 기간 안에 납부만 해주면 됩니다.

한 번만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혹시 이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Q&A

Q1. 작년에 적자가 났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꼭 하셔야 해요! 적자가 났다는 사실을 미리 신고(결손금 처리)해두면요, 앞으로 15년 동안 수익이 날 때 예전에 본 적자만큼 빼주거든요(이월결손금 공제). 덕분에 세금이 확 줄어들어요. 만약 신고를 안 하면 적자 본 것도 인정 못 받고, 나중에 그런 혜택도 전혀 못 받습니다. 괜히 손해 보실 필요 없잖아요?

Q2. 3.3% 떼인 돈이 없는데도 신고하나요?
애드센스나 유튜브, 블로그 수익처럼 3.3%를 떼지 않고 그냥 달러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다면, 꼭 본인이 알아서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외환 송금 내역을 다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소득이 적으니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금물!

Q3. 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고, 만약 기한을 놓쳤더라도 너무 걱정 마세요.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붙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혹시 내가 환급받을 돈이 있는 상황이라면 가산세는 붙지 않지만,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세요.

6. 세금은 아는 것이 돈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 농사의 마무리입니다. 안내문이 복잡해 보인다고 겁먹지 마세요. 대부분의 소액 소득자는 홈택스가 시키는 대로 클릭 몇 번만 하면 환급금을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들어가서 내 환급금을 조회해 보세요. 생각지 못한 용돈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글에서는 프리랜서와 지역가입자들의 영원한 고민, 소득이 줄었을 때 건강보험료를 즉시 깎을 수 있는 조정신청(해촉증명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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