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 원, 1세 아동에게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바우처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받는 방법부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절차까지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을 느끼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이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기저귀 값, 분유 값은 왜 이렇게 비싼지, 아이 옷 하나 사는 것도 망설여지는 것이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솔직한 현실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기존의 영아수당을 대폭 확대 개편하여 부모급여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이라면 누구나 만 0세부터 1세까지 매달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바쁜 육아 전쟁 속에서도 부모님들이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할 부모급여의 정확한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낼 때의 복잡한 셈법까지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모급여, 정확히 얼마를 받나요?
부모급여는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금액이 대폭 인상되었으니, 혹시 예전 정보를 알고 계셨다면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지급 대상 및 금액 만 0세 아동 (0개월 ~ 11개월): 매월 100만 원 지급 만 1세 아동 (12개월 ~ 23개월): 매월 50만 원 지급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서 돌이 될 때까지 1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받고, 이후 두 돌이 될 때까지 1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년간 총 1,8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지원되는 셈입니다.
이 돈은 매월 25일에 신청한 부모님 명의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2. 어린이집을 다녀도 받을 수 있나요? (핵심 포인트)
많은 부모님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 방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린이집을 다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 보육 시 (집에서 키울 때) 위에서 말씀드린 금액(100만 원 또는 5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정부는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보육료 바우처라고 합니다. 이때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현금으로 부모님께 돌려줍니다.
0세반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100만 원) – 보육료 바우처(약 54만 원) = 차액 약 46만 원 현금 입금 즉, 어린이집비는 나라에서 다 내주고, 추가로 매달 46만 원 정도의 용돈이 통장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1세반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50만 원) – 보육료 바우처(약 47만 5천 원) = 차액 약 2만 5천 원 현금 입금 1세의 경우 부모급여 금액과 보육료가 거의 비슷하여, 실제로 입금되는 현금 차액은 소액입니다.
따라서 0세 때 어린이집을 보내더라도, 경제적인 손해는 전혀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 오프라인)
출생 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하지만, 만약 그 시기를 놓쳤거나 나중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PC나 스마트폰 앱으로 5분이면 끝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또는 앱 접속
- 간편 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 클릭
- 영유아 항목에서 부모급여(현금)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계좌 정보 입력 (아이 명의 통장 또는 부모 명의 통장 가능)
방법 2: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줍니다.
방법 3: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생 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때, 정부24 사이트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양육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전기세 감면 등을 한 번에 일괄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아동수당이랑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월 10만 원)은 부모급여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0세 아동을 가정 보육하는 경우 부모급여 100만 원 + 아동수당 10만 원 = 총 110만 원이 매달 입금됩니다.
Q2.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주는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모의 소득이나 휴직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되므로 둘 다 챙겨 받으시면 됩니다.
Q3. 신청을 늦게 하면 지난달 돈도 주나요? (소급 적용)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해서 전액 지급합니다. 하지만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하고 지난 돈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말고 출생 신고할 때 바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4. 할머니가 아이를 봐주시는 경우에는요? 조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신다고 해서 별도의 조부모 돌봄 수당이 전국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등 일부 지자체 사업은 예외). 하지만 부모급여는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서 아이를 봐주시는 조부모님께 수고비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마치며: 육아는 장비빨, 그리고 정보빨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핵가족 사회에서는 온 마을 대신 정부의 지원금이라도 알뜰살뜰 챙겨야 합니다.
월 100만 원이라는 돈이 육아의 고됨을 모두 보상해 줄 수는 없겠지만, 아이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 앱을 켜보세요. 그리고 주변에 곧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님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다음 글에서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혜택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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