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 폭탄이 될지는 아는 만큼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법부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그리고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들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한 해가 간다는 아쉬움, 그리고 곧 다가올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와 걱정입니다.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두둑한 보너스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뱉어내야 할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어 갔는데 왜 또 정산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원리만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다 챙기는 기본 공제뿐만 아니라, 나만 몰라서 놓치고 있던 항목들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Daily Manual Lab에서는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 예상 환급금을 조회하고, 남은 기간 동안 환급액을 최대로 늘리는 절세 전략을 매뉴얼로 정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도대체 왜 하는 건가요?

직장인은 매달 월급을 받을 때, 회사에서 미리 대략적인 세금(소득세, 주민세)을 떼고 줍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마다 부양가족 수가 다르고, 병원비나 교육비 등 돈을 쓴 내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미리 뗀 세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1월 1일 ~ 12월 31일)의 총소득과 지출을 확정한 뒤, 실제로 냈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다면?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환급)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적다면?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징수)
즉, 연말정산의 목표는 내가 쓴 돈을 증빙해서 실제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무엇이 다른가요?

이 두 용어의 차이를 아는 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소득공제 (세금 매기는 기준을 줄여줌) 세금을 계산하기 전, 내 연봉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세율이 높은 고연봉자에게 유리합니다. 대표 항목: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등
세액공제 (세금 자체를 깎아줌) 계산이 끝난 최종 세금에서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율만큼 깎아주므로 누구에게나 강력한 혜택입니다.
대표 항목: 월세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정산 기간인 1월이 되기 전, 현재 내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보통 매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오픈됩니다.
1단계: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선택 조회/발급 메뉴 혹은 메인 화면의 자주 찾는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3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남은 10월~12월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면, 올해 예상되는 소득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4단계: 예상 세액 확인 작년 연말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총급여와 공제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지(또는 낼지) 예상 세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환급액 늘리는 막판 스퍼트 꿀팁
미리보기를 통해 결과가 아쉽다면, 남은 기간 동안 아래 전략을 실행해 보세요.

전략 1: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 비율 총급여의 25%까지는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전략 2: 안경, 렌즈 구입비 챙기기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안경점에서 구입 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된다면 직접 영수증을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전략 3: 월세 세액공제 (가장 강력함)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내고 있다면, 1년 치 월세의 최대 17%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니 이체 내역과 임대차 계약서를 꼭 준비하세요.
전략 4: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 비용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리원 이용 시 영수증에 성명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세금은 아는 만큼 돌아옵니다

연말정산은 국가가 주는 보너스가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귀찮다고 대충 넘기면 받을 수 있는 돈을 국가에 기부하는 셈이 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내 카드 사용액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안경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을 찾아보세요. 작은 영수증 하나가 모여 13월의 따뜻한 월급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혹시 모를 금융 사고에 대비하여 내 예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예금자 보호법의 한도와 적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만 60세 이상)의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용돈 송금 내역 등)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중 누가 공제받을지 상의하세요. (중복 불가)
Q2. 중도 입사자는 어떻게 하나요? 연도 중간에 입사했다면, 입사한 달부터 사용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전 백수 기간에 쓴 신용카드 값이나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연금저축이나 기부금 등은 기간 상관없이 공제 가능할 수도 있으니 확인 필요)
Q3. 서류 제출을 깜빡했어요.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1월 정산 기간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신고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놓쳤다면 5년 안에만 청구하면 됩니다.